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 전 사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KT&G 수사는 2015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점 수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검찰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 전 사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KT&G 수사는 2015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점 수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검찰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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