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다던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영장 떨어지자 시인

실종됐다던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영장 떨어지자 시인

입력 2017-02-23 14:50
수정 2017-0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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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여수경찰서 출신 형사에게 제보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는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영장이 떨어지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A씨와 잘 알고 지내던 제보자가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최근 광양서로 발령받은 수사관에게 제보했다.

제보자는 A씨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탐문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를 확인하고 나서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는 A씨 대신에 A씨 아내(23)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아들을 숨지게 한 범행 시점을 알아냈다.

이때까지도 A씨는 “아들이 오래전에 실종됐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굴복해 마침내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여수의 모처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A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들을 살해한 경위와 정확한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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