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사건은 목요일 선고, 탄핵심판은 다른 날 가능”

헌재 “일반사건은 목요일 선고, 탄핵심판은 다른 날 가능”

입력 2017-02-15 15:04
수정 2017-0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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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건 때에는 정해진 것 없어”…일각선 내달 9∼10일 전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이 사실상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선고일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대개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지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특별한 사건을 선고할 때에는 (어떤 요일에 선고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반사건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건’은 다른 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그 전 주 목요일인 9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특정 요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종 변론기일 지정에 따라 3월 둘째 주인 6∼10일 선고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이대로라면 24일이나 27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증거 채택과 변론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종 변론일 후 대개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목요일인 9일이나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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