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투수 안지만 1심 불복 항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투수 안지만 1심 불복 항소

입력 2017-02-15 12:09
수정 2017-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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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안지만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1심에서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지만 측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안지만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6)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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