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밀린 한진샤먼호 경매 넘긴 것 정당”…항고 기각

“기름값 밀린 한진샤먼호 경매 넘긴 것 정당”…항고 기각

입력 2017-02-15 11:38
수정 2017-0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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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를 경매에 넘기는 것이 잘못됐다며 낸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15일 한진샤먼호 경매개시 결정에 불복해 한진해운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국내법상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한진셔먼호가 한진해운 선단에 속해 있지만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어서 경매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진해운과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간 계약을 근거로 한진해운이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야 소유권이 파나마 국적 SPC에서 한진해운 소유로 넘어간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은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부산신항에 입항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창원지법 민사22단독이 한진샤먼호가 파나마 국적 SPC 소유인 점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자 한진해운은 항고했다.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포르 법인은 한진샤먼호에 20만8천 달러, 미국법인은 98만5천 달러 상당의 선박용 중유·경유를 공급했으나 지난해 8월 말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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