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7·여)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증했던 연 이자율 25%보다 높은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7·여)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증했던 연 이자율 25%보다 높은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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