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17 10:48
수정 2016-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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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무전으로 동료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으나 병원에 이송된 뒤 그날 오전 3시 20분쯤 숨을 거뒀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오로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에서 최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고문과 폭행,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001년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최 씨는 2심 법원에서 다시 자백한다. 형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국선변호인의 설득 탓이었다.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는 2010년 9년7개월 만에 특사로 출소했다. 출소 후 최씨는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과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전북경찰청 소속 박모(44) 경위는 지난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경위는 해당 사건의 재심이 결정된 이후부터 “괴롭다. 죽고 싶다”며 주변에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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