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0억원 사업권 특혜
금품을 살포해 국책 사업을 따낸 기업 대표와 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양모(54)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대학교수·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기술평가위원 2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양씨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인 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5년간 총 3000억원의 국책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거래, 허위 급여 지급 등의 편법으로 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이 돈으로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 등재된 전국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값비싼 만년필 등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꼭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조달청이 자체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뽑는 기술평가위원에 선정된 교수나 연구원이 연락하면 양씨는 “점수를 잘 줘서 우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 번에 200만~6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 양씨가 이런 식으로 살포한 돈은 총 6000만원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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