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연행 23명 전원 석방

촛불집회 연행 23명 전원 석방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1-14 22:38
수정 2016-11-1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연행된 23명이 14일 전원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 경찰서에 나눠 연행된 A(45)씨 등 23명의 집회 참가자를 이날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초범인 점과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촛불집회 본 대회가 끝나고서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 가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