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 강제노역·몽둥이 폭행 혐의 60대 사전영장

지적장애인 10년 강제노역·몽둥이 폭행 혐의 60대 사전영장

입력 2016-10-10 15:13
수정 2016-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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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가해자 “몽둥이 폭행 없었다” 부인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간 강제노역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인 타이어 수리점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타이어 수리점 업주 변모(64)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3급 A(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모두 6개다.

경찰은 타이어 가게에서 발견된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 둔기와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 의사 소견,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 해당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수상해죄보다 처벌이 훨씬 가볍다.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변씨는 수사 초기부터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폭행이나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난 2006년부터 변씨 타이어 가게 인근에 있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

경찰과 함께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변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200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한 혐의(횡령)로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청주시 청원구의 모 타이어 수리점(가게)에서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못 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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