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단 게시판 모욕글 올린 회원 이용제한 정당”

법원 “야구단 게시판 모욕글 올린 회원 이용제한 정당”

입력 2016-10-04 10:56
수정 2016-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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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 회원 A씨가 KIA 구단을 상대로 낸 회원이용제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KIA 유료회원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경기 관련 글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했다.

2015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KIA 구단은 약관을 근거로 A씨의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5년간 재가입을 불허했다.

A씨는 약관이 포괄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주고받은 상대방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과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재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A씨가 수차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 분쟁을 일으켰고, 검찰의 기소유예는 법적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약관에 회원이용제한 종류, 적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A씨가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해 글쓰기 제한 및 강제탈퇴 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들어 구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자유가 있다”며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재량권 범위에서 피고가 적법하게 취한 제재조치인 점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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