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상철 법제처 차장
지금 우리 사회는 중앙으로 모든 자원과 권한이 집중되던 시대를 지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규율하고 복지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등 자치법규를 만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9만 6천여건에 달하는데, 이는 법률 등 국가법령 수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자치법규의 수가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자치법규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자치법규라는 그릇에 담는 과정은 전문적인 법지식과 입법기술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입안․심사를 담당하던 지방공무원들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법령심사․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쟁점에 대해 문의하면 법제처가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 관련 조례에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 규정을 둘 수 있는지를 문의한 사례에 대해,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률의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은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견제시 제도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2015년부터는 그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 사전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안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경남 통영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올해에는 서울 종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전부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점차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자치법규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위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법제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법제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입법 및 자치법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법제협력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입안 검토, 집행과정에 필요한 해석,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법제자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 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애민(愛民)의 마음을 담아 ‘목민심서’를 썼다. 그러면서도 같은 책에 고을을 다스릴 때에는 “법을 굳게 지켜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아야 한다”고 기술한 법치주의자이기도 했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보다 꽃 피우기 위해서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 제도를 통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지켜짐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