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와 갈등 허위 고소로 판명
아파트 공용계단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구멍이 뚫려 경찰에 수사에 나섰지만 허위 고소로 판명됐다.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서 방충망 160여개가 찢어졌다는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주민 A(66)씨는 5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1일부터 20일 사이 9개동 고용계단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알 수 없는 도구로 찢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나 방충망은 시간이 오래 흘러 자연스럽게 헤진 모양이었고, 누구가 일부러 구멍을 낸 흔적은 찾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갈등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1997년에 완공해 낡고 구멍 난 방충망을 전부 수거해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최근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가 비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년간 A씨가 제기한 여러 민원에 시달려왔음을 호소했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한 A씨 행동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한 고소가 아니었고 방충망을 누군가 일부러 훼손했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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