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이현도(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3년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씨 집에서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경기 군포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씨가 축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타 팔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 시기를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범행 시기를 기준으로 친고죄 폐지 전에 일어났다면 범행 1년 이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시기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범행 시기를 여성의 주장대로 2013년 9월이라고 봤다. 이후 사건은 현재 이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무고·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듀스 멤버로 데뷔한 이현도는 현재 D.O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3년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씨 집에서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경기 군포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씨가 축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타 팔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 시기를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범행 시기를 기준으로 친고죄 폐지 전에 일어났다면 범행 1년 이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시기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범행 시기를 여성의 주장대로 2013년 9월이라고 봤다. 이후 사건은 현재 이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도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무고·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듀스 멤버로 데뷔한 이현도는 현재 D.O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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