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영장 기각

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영장 기각

입력 2016-07-28 17:44
수정 2016-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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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할 우려 없어”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 경장은 올해 1월 28일부터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해 왔다.

A 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금품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A 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수사자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13일부터 불법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다가 10여일 만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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