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대기업 과장, 택시기사 강제추행

만취한 대기업 과장, 택시기사 강제추행

입력 2016-07-28 09:46
수정 2016-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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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남성 택시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대기업 과장 A씨를 지난달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종로5가역 인근에서 김모(49)씨가 모는 택시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했다.

A씨는 자택으로 이동하는 1시간여동안 조수석에 앉아 김씨의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더듬었다.

김씨는 차를 세워가며 A씨 손길을 뿌리쳤으나 취한 A씨가 막무가내여서 저항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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