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권익위 “9월 28일 법 시행 차질 없도록 할 것”

[김영란법 합헌] 권익위 “9월 28일 법 시행 차질 없도록 할 것”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8 14:49
수정 2016-07-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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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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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뿌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9월 28일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지난 22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권익위의 시행령 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가액 기준에 대한 경제계 등의 이견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로 넘어가 법제 심사를 받게 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국장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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