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양진·강신 기자 이달의 법조기사상 수상

본지 김양진·강신 기자 이달의 법조기사상 수상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서울신문 사회부 김양진(왼쪽)·강신(오른쪽) 기자가 단독 보도한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5년 만에 지옥을 털어놨다’<6월 28일자 10면> 기사를 제5회 ‘이달의 법조기사상’으로 선정하고 27일 시상했다.

서울신문은 김모(21)씨 등 22명이 2011년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등이 신청됐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중 일부를 최근 기소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신문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이 기사를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해 이 기사를 이달의 법조기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의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기사와 동아일보의 ‘현직 대법관 이념성향 분석’ 기사도 이달의 법조기사상을 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