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남친 행세하며 음란 영상통화 전 금융기관 직원 기소

고객정보로 남친 행세하며 음란 영상통화 전 금융기관 직원 기소

입력 2016-07-21 15:59
수정 2016-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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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산망의 고객정보를 이용,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음란 영상통화를 한 전직 금융기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775회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통화를 하고 이 영상을 녹화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피해 여성들은 무심결에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새벽 시간에 통화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 남자친구나 남편으로 착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불을 끈 상태에서 통화했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추적도 피했다.

실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통화가 녹화된 것은 19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은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됐고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아내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전산망 불법 접속 기록만 1천4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전산망 접속 사실이 드러나 해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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