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만에 서울청 운전병으로…4개월 복무 후 전출 규정 위반
서울청 “면접 과정 적임자 평가 4개월 후 정식 발령… 문제 없어”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남이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반 만에 편한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우모 일경(현재 상경·24)이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면접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운전병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내려진 데 따른 것으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2015년 7월 22일 1면>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 상경은 지난해 2월 26일 입대해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4주), 경찰 기동교육훈련센터 훈련(3주)을 거쳐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이후 2개월 반이 지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발령은 8월 18일에 났다.
우 상경이 실제는 7월 3일에 서울청으로 전출됐다는 점에서 ‘발령 4개월 이내에는 전출할 수 없다’는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발령에 앞서 7월 3일에 서울청으로 간 것은 제대하는 전임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것으로 그간의 관례”라며 “8월 18일에 정식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자대에서 4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경 면접을 진행했던 A경위는 “주변 경찰부대에서 의경 10명을 추천받은 뒤 서류심사를 통해 3명으로 추렸다”며 “운전테스트·면접 등을 거쳐 우 일경을 당시 이상철 경비부장(현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 중에 우 수석의 아들임을 알게 됐지만 운전경력이 가장 길고 실력도 뛰어났으며 술·담배도 하지 않아 적임자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수석의 아들을 애초에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철 차장은 이날 “면접 뒤 부속실 직원이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문제 될 것은 없고 당신이 쓰기 편한 사람을 고르라고 했다”고 떠올렸다. 우 상경은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뒤로 차장실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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