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잡힐걸 알고도 당당히 재입국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잡힐걸 알고도 당당히 재입국

입력 2016-07-19 15:11
수정 2016-07-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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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재입국 이유 “잡힐 거라면 당당하게 내 발로 가고 싶었다”…“사람 해칠 의도 없어”

“일본 기자에게까지 전화를 받고 어차피 잡힐 거란 생각이 들어 당당히 내 발로 일본에 갔다.”

지난해 11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모(28)씨가 지난달 어머니를 만나 털어놓은 일본에 재입국 이유다.

전씨는 11월 23일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12월 9일 항공편으로 일본 하네다(羽田) 공항에 자진 입국했다.

당시 전씨가 재입국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당사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만 간간이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었다.

지난달 중순 일본에서 전씨를 직접 만난 어머니 A(55)씨는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을 만나 들어보니 ‘일본 기자들한테까지 전화가 오니까 곧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당하게 내 발로 가야겠다’고 생각해 일본에 다시 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간 일본 언론은 전씨가 “(자신에 대한) 보도를 보고 어차피 잡힐 거라면 다시 소란을 일으키자는 생각에 재입국했다”고 재입국 이유를 보도했었다.

그러나 A씨는 “아들도 잡힐 것을 뻔히 알고 일본에 갔는데 다시 소란을 일으키러 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며 항변했다.

A씨에 따르면 6개월 만에 만난 전씨는 일본에 구금돼 있으면서 살이 10㎏ 가까이 빠지고 수척한 모습이었다.

A씨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다행히 인권유린이나 차별 같은 것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징역을 4년이나 받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일본 검찰이 전씨의 범행을 ‘테러’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A씨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아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사람이 없는지 화장실 앞에서 20여 분간 살펴보기도 했다”며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건물이 폭발로 훼손되지도 않았는데 테러로 몰아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들이 7개월 넘게 구치소 생활을 했는데 형을 120일만 감형하도록 판결한 것도 최대한 형을 길게 살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씨는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지난해 12월 9일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가지고 일본에 재입국해 붙잡혔다.

일본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가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야스쿠니신사 관계자와 참배객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의 성격을 ‘테러’로 규정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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