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6-07-19 10:06
수정 2016-07-19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