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아파트로 모시려 시골집 불질러”…조현병 50대 징역형

“父 아파트로 모시려 시골집 불질러”…조현병 50대 징역형

입력 2016-07-13 16:23
수정 2016-07-13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0대 고령 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6시께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다.

그는 아버지를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방화했다.

그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