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01:23
수정 2016-07-12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되지 않아”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