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번째 고소女는 무고”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4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박씨와 고소 여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경찰은 박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A씨, A씨의 남자친구 및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A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고소 여성 2명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후 박씨에게 성매매 혐의가 있는지도 따져 볼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 측과 첫 고소 여성 사이에 오간 것으로 알려진 합의금 1억원에 대해 “일부가 박씨 소속사 대표를 통해 A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돈의 성격, 목적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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