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몰카범죄 60% 이상 벌금…처벌 너무 약해”

여성변회 “몰카범죄 60% 이상 벌금…처벌 너무 약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1 17:57
수정 2016-07-11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여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판례 분석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온라인 성폭력 범죄 처벌 현황과 실태 분석’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2012년 10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 중 21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68%(147건)를 차지했다. 집행유예 17%(36건), 실형 9%(20건), 선고유예 5%(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벌금형이 나온 사건 중에선 300만원 이하가 77%(113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1심 형량의 감경 요소(미기재 86건 제외)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85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32건)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를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초범이면 당연히 벌금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등을 형 선고에 제대로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쌍방 항소까지 포함해 11건(5%)에 불과했다. 그는 “검찰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