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파업 절차 ‘착착’

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파업 절차 ‘착착’

입력 2016-07-11 08:21
수정 2016-07-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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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투쟁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11일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연다.

노조는 평상시 지도부를 투쟁 체제로 바꾸는 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13차 임협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또 오는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찬반투표를 한다.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조정중지는 노사 간 임협 안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중노위가 더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현대차 측은 “노조는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승진 거부권 부여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협상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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