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병 환자 사건’ 결론

추모글 작성하는 시민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이 옮겨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24일 한 시민이 추모 글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반감을 보였음에도 한 명의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검찰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검찰이 국가·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려 사회적 현상인 여성혐오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양극화, 빈부격차,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사다리가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이를 국가와 정부가 불통과 모르쇠로 외면하면 결국 분풀이 대상을 나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찾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 부대변인은 ‘강남역 살인 사건’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회적 약자를 살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국가의 책무 소홀은 들여다보지 않고 ‘개인’의 처벌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검찰 결론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김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은 평소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었지만, 검찰은 범인이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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