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일당 떼인 돈 받으려 납치 행각…조력자들 징역형

조희팔 일당 떼인 돈 받으려 납치 행각…조력자들 징역형

입력 2016-07-08 11:05
수정 2016-07-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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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9억 돈세탁 맡겼다가 들고 달아나자 조폭 고용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벌인 납치 행각에 가담한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8)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0년 1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의 부탁을 받은 국내 조직폭력배 등과 중국으로 건너가 이모(42·구속)씨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2억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하던 강태용이 측근을 거쳐 이씨에게 돈세탁을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표로 된 범죄수익금 19억여원을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씨는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태용은 대구지역 조폭에게 ‘돈 회수’를 부탁했고, 박씨 등은 이 조폭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조선족 조폭들 도움을 받아 허난성 정저우에 숨어 있던 이씨를 찾아냈다.

승합차에 태워 이씨를 납치하는 과정에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쇠 파이프로 폭행하기도 했다.

박씨 등은 이씨를 중국 내 근거지인 칭다오로 데려간 뒤 한 달여 동안 감금, 협박하며 이씨 부모와 누나 등이 살던 집을 급매하도록 해 송금받고 이씨가 가진 빌라 소유권 등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련의 범행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태용이 주변 인물을 통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죄 동기와 방법이 모두 불량하고 감금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공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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