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검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특정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정모(24·여)씨 등 여성 종업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 시내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업소를 마련한 뒤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씨는 5곳을 직접 관리하고 5곳은 바지사장을 세워 운영하도록 한 뒤 성매매 건당 대실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한차례에 15만원을 받는 등 10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중 이씨는 직접 운영한 성매매 업소 수입에 대실 수수료까지 모두 6000∼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바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처음 연락해온 성매매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명함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직장 이름과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가 관리하던 성매매 남성 명단은 4000명이 넘었다. 명단 속에는 고객의 연락처, 성별, 나이뿐 아니라 ‘성적 취향’, ‘좋아하는 여성의 체형’, ‘이용횟수’, ‘가입 경로’ 등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 명단에는 교수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찾아 성관계한 성매수 남성들도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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