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더 흔들리는 고층 건물, ‘외장재 붕괴’에 사실상 무방비

지진에 더 흔들리는 고층 건물, ‘외장재 붕괴’에 사실상 무방비

입력 2016-07-06 11:40
수정 2016-07-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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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고층 건물이 유리나 타일 등 외장재 붕괴에 무방비 상태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구조체 내진 설계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지만 이런 2차 피해를 막을 비구조체의 내진 설계는 아직 의무화돼 있지 않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들어선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모두 90채가 넘는데 대부분에 비구조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이 중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20채가 넘고 몇 년 내에 100층이 넘는 건물도 생기는데 비슷한 상황이다.

비구조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지진동 탓에 유리나 타일이 깨지는 것은 물론 승강기 고장이나 가스 배관 파손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공학에서는 지진 발생 시 건물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구조체의 내진 설계는 물론 비구조체의 내진 설계를 강조한다.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오상훈(53) 교수는 “같은 조건에서 10층짜리 아파트 10층이 좌우로 1㎝ 흔들리면 50층짜리 아파트 50층은 6∼7㎝까지 흔들린다”며 “고층건물의 높은 층일수록 2차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2차 피해 가능성은 해당 건물이 연약지반 위에 있을 때 더 심해진다.

국내는 서울 강남,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이 대표적인 연약 지반이다.

향후 지진에 따른 부산 해운대구 일대 고층건물의 2차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이유다.

뒤늦게 국민안전처는 올해 5월 ‘정부 합동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며 ‘비구조체 내진 설계기준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시 낙하와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내진 설계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상훈 교수는 “비구조체 내진 설계가 현장에 적용되려면 일러도 올해 연말은 돼야 할 것”이라며 “구조적 내진 설계에 안심하지 말고 2차 피해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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