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술 덜 깬채 민원인 조사 논란(종합)

경찰 간부, 술 덜 깬채 민원인 조사 논란(종합)

입력 2016-07-05 17:49
수정 2016-07-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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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무마 시도 의심”…논란 당사자는 ‘음주조사’ 의혹 부인

서장·감사관에 보고 안 돼…서울청, 사실 확인후 감찰 여부 결정키로

서울 한 경찰서의 간부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고소 사건 민원인을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직장인 김모(60)씨는 토요일인 올해 5월 7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았다.

앞서 김씨는 올해 초까지 다니던 보험설계 회사를 자신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약속 시각인 오전 10시 사건 담당자인 경제2팀 이모(28) 경위의 책상 앞에 앉은 김씨는 이 경위가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자 술에 취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김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경위가 눈이 충혈된 채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기까지 했다”며 “물론 술 냄새도 많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경찰 된 지 몇 년 됐냐’고 묻자 ‘저 경찰대 나왔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라. 화가 나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라와서는 ‘술이 덜 깼다’며 사과하기에 용서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제2팀장인 강모 경감에게 조사관 교체를 요청했으나 강 경감도 부하직원을 옹호하기만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일 상황실장을 맡은 경무과장과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동환 성동경찰서장과 청문감사관은 두 달 정도가 지난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경무과장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사실은 파악했지만, 조사를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사과만 시키고 상황을 끝냈다”면서 “서장에게까지 보고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경찰의 해명에도 김씨는 “서장에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경무과장이나 청문감사실 직원이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휴일에 일어난 소란을 당일 근무자끼리 무마해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경위는 “전날 저녁 상갓집에 갔다가 오후 10시 전에 귀가했고, 술은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셔 술 냄새가 났을 리 없다”며 음주 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 경위는 또 “사건 내용이 복잡해서 10분가량 설명을 들으면서 날짜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다가 수차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술이 덜 깼다는 오해를 산 것 같다”면서 “민원인이 경찰대 출신 지인이 있다면서 경찰대 얘기를 먼저 꺼내 나도 졸업생이라고 밝혔을 뿐 지위를 과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동환 서장은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히 파악해 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감찰이나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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