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학생 대상 대안학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먹여

탈북민 학생 대상 대안학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먹여

입력 2016-06-27 19:25
수정 2016-06-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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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장 등 5명 기소 의견 송치

탈북민 교사가 탈북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대안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로구의 A 새터민 대안학교 교장 B(45·여)씨 등 교사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4월 학생 41명에게 유통기한이 1∼3개월 지난 김이나 어묵 등 음식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교사 C(47)씨는 작년 11월 학생 1명을 과도하게 체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탈북 교사들이 탈북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목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을 받는 ‘기숙형 방과후 학교’였다.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친뒤 A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받았다. 이후에는 인근 아파트에서 기숙 생활을 했다.

경찰은 올해 5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커서 거지나 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상한 음식을 먹여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규명하려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학급 아동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학부모의 주장과 같은 정서 학대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교사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혐의는 드러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식중독과의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서울남부교육청, 구로구청 등과 합동으로 재발방지책을 논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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