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獨판사 “백남기사건, 경찰위법 인정된 獨사건과 유사”

전 獨판사 “백남기사건, 경찰위법 인정된 獨사건과 유사”

입력 2016-06-27 13:53
수정 2016-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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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권운동가 “독일사건 때문에 영국서도 물대포 사용 무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70)씨 사건이 경찰의 위법이 인정된 독일 사건과 유사하다고 전 독일 지방법원 판사가 주장했다.

디터 라이헤르터(Dieter Reicherter)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0년 판사직에서 은퇴한 직후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디트리히 바그너(당시 69세)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고다른 쪽 눈도 10% 이내의 시야만 보이는 피해를 봤다.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결국 독일 행정법원은 독일 헌법에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의 활동이 불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판결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법원이 (물대포 발사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독일 판결이 한국에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물대포 반대 활동을 벌여 정부의 사용금지 결정을 끌어낸 인권단체 ‘리버티’의 샘 호크(Sam Hawke) 정책담당자는 “정부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론한 근거가 바로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라며 “백남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물대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그너·백남기씨 사건에서 보듯 물대포의 문제는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자유, 잔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영국의 사례가 독일과 한국에서도 좋은 사례로 남기를 기대해본다”고 기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석환 ‘백남기 대책위’ 사무국장은 백씨가 이달 초 감염 우려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독실(격리병동)로 옮겨져 약물과 기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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