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반드시 상담해야” 목포법원 내달 1일부터 시행

“이혼 전 반드시 상담해야” 목포법원 내달 1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27 13:43
수정 2016-06-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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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둔 부모 이혼시 ‘상담 의무화’

광주지법 목포지원 관할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목포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 등 목포지원 관할 지역에서 이런 내용의 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상담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향후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혼 후에도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상담은 법원이 목포건강가정지원센터, 두드림심리상담교육센터(무안),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 등 지역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담 내용은 부부 설문조사, 부부성격검사 심리치료, 이혼원인 및 문제점 파악, 가족동반 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권,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법률정보 제공, 미성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안내도 포함한다.

목포지원 관계자는 “2015년 목포지원에 접수된 관할 내 총 이혼 건수는 1천638건이고 이중 목포시는 이혼율이 도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혼가정이 많다”며 “특히 이들 이혼가정의 미성년자 비중도 도내 2위로 결손가정이 양산되고 위기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무상담제는 광주 본원 등 다른 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의무상담제가 정착될 경우 (가정)법원의 책무인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다해 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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