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회의서 개정안 논의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도움 기대앞으로 모든 변호사의 주요 이력을 일반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음알음으로 얻어야 하는 ‘깜깜이’ 시장 구조가 법조 브로커를 음지에서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한다.
개정안은 변호사별로 학력과 개인·법인 변호사 경력, 주요 수임 사건, 전문 분야 논문,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 등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조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이 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높여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시장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대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 갖고 큰돈을 지불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이를 해소하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등은 개정안 도입으로 변호사의 ‘이력서’가 공개되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거나 로비를 시도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반경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선 ‘어떤 사건을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지’, ‘이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의뢰인으로선 주관적 평가나 추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조 브로커의 검은손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정보 범위나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법조 브로커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지난해 구성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회의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현직 판검사가 정년 전에 옷을 벗고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도 함께 논의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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