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메피아’ 182명 퇴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듯

서울 지하철 ‘메피아’ 182명 퇴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듯

입력 2016-06-16 16:34
수정 2016-06-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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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의 안 되면 소송해서라도 처리”…구조조정 당시 나갔던 직원들이라는 동정론도

서울시가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182명을 퇴출한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지루한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16일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브리핑에서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며 은성PSD 등 서울메트로 외주 용역업체에 있는 전적자 ‘메피아’들을 완전 퇴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자회사 서울도철ENG에 있는 서울도철 전적자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었고 현재는 182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메트로에는 은성PSD 36명, 전동차 경정비 업체 프로종합관리 37명, 역과 유실물센터 운영 11명, 구내운전 24명, 특수차 28명이 있다. 서울도철ENG에는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무를 직영화하며 60세 미만 73명은 재고용을 배제한다.

60세 이상 109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 기준으로 이미 정년이 지나 재고용이 안 되며, 원칙적으로 촉탁직 고용도 배제한다.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서 안전을 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며 “전적자를 직영화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사규정에 이들의 복직이 보장돼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위탁계약이 해소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 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 원래 직급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우선 협상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전적자들과 여러 형태의 계약 내지 협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소송을 할 경우 서울시에 승산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도 법률자문을 한 결과 답변이 제각각이었다고 전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전적자들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위로금, 법적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에 따르면 서울도철 전적자 46명의 인건비만 계약이 모두 끝나는 2030년까지 148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메피아’로 매도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구조조정 당시에 불이익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동정론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원칙은 강경하게 세우되 정년이 되지 않은 전적자들에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정년이 안된 전적자들 중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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