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폭발물” 문자메시지 허위신고…대피 소동

“제주공항에 폭발물” 문자메시지 허위신고…대피 소동

입력 2016-03-15 09:45
수정 2016-03-15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20대 신고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제주국제공항 1층 여객대합실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공항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21·여·마포구)씨가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주공항 1층 여객대합실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폭발물처리요원 등과 함께 폭발물이 있다는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 중 주인 없는 가방이 발견됐으나 그 안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전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