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징역 5년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징역 5년

입력 2016-03-07 16:21
수정 2016-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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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에 “죄질 매우 나빠 엄한 처벌 불가피”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에 데려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9일 오전 10시 56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B(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폭력 전력이 없고 현재 천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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