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명단에 없었던 이기흥, 형 확정 6일 만에 특별사면

사면 명단에 없었던 이기흥, 형 확정 6일 만에 특별사면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03 23:04
수정 2016-03-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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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재판 돌연 상고 포기, 靑과 조율설… 사전 언질 의혹도

대한수영연맹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기흥(61)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2007년 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과 함께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불과 5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해 누군가로부터 사면에 대한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1~2003년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7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2007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6일 만에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 복권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이름이 당초 법무부 특별사면 명단에 없었는데,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계 관계자도 “조계종 신도회 부회장과 회장을 지낼 만큼 이 회장의 인맥이나 로비력은 대단한 것으로 소문나 있었다”고 밝혔다.

고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의 보좌관 출신인 이 회장은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을 맡는 등 정·관계 및 체육계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쌓아 왔다. 서울신문은 특별사면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로 답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 선수에게 줘야 할 급여 등 수천만원을 빼돌려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등 윗선에 상납한 혐의(횡령)로 연맹 이사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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