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씨, ‘노무현 조롱’ 홍대교수 상대 손배소 패소

노건호씨, ‘노무현 조롱’ 홍대교수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2-03 10:39
수정 2016-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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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풍자적 표현일 뿐…대학 내 학문 자유 보호해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일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 교수는 작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 내용을 제시,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도 썼다.

류 교수는 학생들이 항의하자 “나만의 교수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비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항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를 진실과 명백히 다르게 재구성해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자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교수 방법에 관한 비판은 법적 절차보다 대학 내부 토론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 문제 출제 후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피고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비판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 외에 부산대 철학과 최모(60) 교수도 ‘16대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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