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법 위반”

복지부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법 위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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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관련만 반영하자 반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하자 보건복지부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 지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시·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 협의회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대통령이 1조 8000억원을 배부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교육감들은 긴급 시·도협의회를 열어 각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3000억원을 학교환경개선지원 등의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1조 8000억원이 부족하다. 앞서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해 시의회에 올렸다. 하지만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하거나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은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됐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미편성 책임을 물어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우리도 대응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며 시·도 교육청들에 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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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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