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바람 잘 날 없는 건국대

[현장 블로그] 바람 잘 날 없는 건국대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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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교수 채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교수가 총장과 면담 도중 음독을 시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퇴임 요구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이 김 이사장의 국외 출장비 등 1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이사장의 퇴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건국대 설립자 유가족 5명이 지난 18일 김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정건수 총동문회장과 김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해 한때 해임됐던 장영백 중문학과 교수, 김진석 수의대 교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법인의 재산과 인력이 설립 목적을 벗어나 이사장에게 사유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해 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학교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부지법 판결이 1심에 불과하지만 위 시행령을 폭넓게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임원 취소 승인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회계감사를 근거로 김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다는 걸 이유로 듭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이미 김 이사장이 횡령한 금액만큼 학교 교비로 반환했고, 최종심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소 처분을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국대 측은 퇴진론이 불거지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이미 봉합된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재판부가 김 이사장에 대해 “횡령한 돈이 모두 반환된 점, 과거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상참작을 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는 건국대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유죄의 이유도 명확히 한 것을 감안하면 건국대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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