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 이혼남 의사, 31세 미혼으로 속여 결혼 정보회사 가입 ‘업무 방해’로 기소

42세 이혼남 의사, 31세 미혼으로 속여 결혼 정보회사 가입 ‘업무 방해’로 기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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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정모(42)씨는 지난 5월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름은 물론 나이도 11살이나 어리게 적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 자격증을 사용했다.

정씨의 거짓 행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 프로필을 믿고 3일 동안 4명의 여성을 소개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은 결혼한 적이 없는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씨를 만난 피해 여성 역시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성이 정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정작 정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씨 이름을 가진 의사면허 소지자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이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58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결혼정보업체도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씨의 이중생활은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1일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준강간과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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