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15일 첫 공판…쟁점은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15일 첫 공판…쟁점은

입력 2015-12-14 16:03
수정 2015-1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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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관련 온라인서비스 대표 처벌 가능할까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법정에 선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이다.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 유포자를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인터넷 업체 대표 개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신원일 판사)은 15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 제기 요지 진술, 검찰과 변호인측 쟁점 정리 등 모두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카카오그룹을 통해 7천115명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은 특정 그룹의 회원이나 친구끼리만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사적인 성격이 강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다.

이런 점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모호한 법 규정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다.

회사 측은 이 전 대표 기소 직후 카카오그룹에서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폐쇄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사적인 대화 영역을 사업자가 들여다보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카카오의 이런 조치가 일부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도입되는 등 사업자로서 아동 음란물 차단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법인은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를 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처벌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음란물 차단을 위한 개입’과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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