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도미수 검토했으나 만취 기행으로 보고 재물손괴로 송치
한 40대 취객이 술김에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있는 건물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가 몸이 끼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촌극이 벌어졌다.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경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신고가 접수됐다.
“은행에 갇혀 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마침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 은행의 보안 경보가 울려 경찰은 보안업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은행 ATM 부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장난 신고로 판단하고 철수하려던 순간, 천장에서 울음소리가 섞인 신음이 들렸다.
경찰관이 그제야 천장을 보니 ATM기 바로 위에 사람이 드나들 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쪽에 변모(43)씨가 끼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폐쇄회로(CC)TV에는 변씨가 이날 새벽 부스에 혼자 들어와 쓰레기통을 밟고 ATM기 상단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돼 있었다.
천장 안에 기어올라갔던 변씨는 좁은 틈에 몸이 끼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가까스로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키 170㎝가량에 왜소한 체구였던 변씨는 경찰에 구조되자마자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변씨가 부스 천장을 뚫고 ATM 기기 뒤편에 있는 은행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하지만 그가 술김에 기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천장을 부순 데 대해서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변씨는 술에 취해 사건 전후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천장을 넘어간다고 해도 은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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