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4년형 받은 70代 2심서도 1년 6개월형 가중처벌
김모(76)씨는 아내 이모(64)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다. 김씨는 툭하면 이씨를 폭행하고 의처증 증세까지 보여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13년 김씨는 자신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는다며 흉기로 아내를 폭행했다.이씨는 남편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친정 언니 집으로 피신했다. 김씨는 아내가 피신한 동네를 배회하며 “너를 죽이려고 오늘도 진을 치고 있다“, “딸을 죽이면 당신도 자살할 것”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그해 9월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김씨는 흉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를 때리려고 덤벼들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김씨를 말려 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2014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부부는 이혼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김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전처에게 붉은색 글씨를 이용해 “누구든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다”, “징역을 살고 나가면 그냥 있을 것 같냐” 등의 협박성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전처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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