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은 남편의 내연녀에게 받은 돈 갚을 의무 없어”

법원 “부인은 남편의 내연녀에게 받은 돈 갚을 의무 없어”

입력 2015-10-23 11:16
수정 2015-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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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에게 받은 돈을 부부 공동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인까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유부남 B씨가 A씨에게 빌린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B씨의 부인 C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1월 B씨는 내연녀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B씨가 부인인 C씨를 대리해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빌린 돈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 보증금에 쓰여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 해도 부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부부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C씨는 A씨와 남편 B씨의 내연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대여금 중 일부가 포함된 돈을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며 “A씨는 사회통념상 내연남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C씨가 일상가사채무를 공동으로 갚을 것을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상가사채무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배우자까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힌 첫 사례인 만큼 당사자간 다툼이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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