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이혼 위해 정신병원에 남편 감금…법원 “병원·이송업자도 책임… 배상하라”

유리한 이혼 위해 정신병원에 남편 감금…법원 “병원·이송업자도 책임… 배상하라”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0-14 23:20
수정 2015-10-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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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후 부인 등 고소·민사소송

“조용히 들어가자. 너 하나 죽는다고 표시나 나겠느냐.”

2010년 5월 20일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A(59)씨 앞을 건장한 남성 3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A씨를 붙잡아 넘어뜨리더니 끈으로 손을 묶어 구급차에 강제로 태웠다. 밖으로 연락을 취할 틈도 없었다. 2시간 뒤 도착한 곳은 충북의 또 다른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다.

A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입원이 필요한 중증은 아니었다. 그때서야 납치의 배후가 당시 이혼 협의 중이었던 부인 B(51)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른 차로 남편을 따라온 B씨는 정신병원 의사에게 시어머니 명의의 입원동의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주장했다. “남편은 과대망상, 섹스중독증이 있고 평소 저와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립니다. 외래 진료를 받지만 약을 불규칙하게 투약하고 최근 술을 많이 마셔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B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정신병 증상을 과장해 설명했고, 아들의 상태를 잘 모르던 어머니는 입원에 동의했다. 병원 의사는 B씨 말만 듣고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A씨에게 투약했다. 당뇨병을 앓던 A씨에게 위험한 성분도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악몽’은 A씨가 이틀 뒤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면서 끝이 났다.

A씨는 곧바로 부인 B씨 등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은 불법 감금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탈출 후 이혼한 A씨가 5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와 병원 재단이 2000만원을, B씨와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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