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아들 177회 출입해 처벌… 노조 “또 봐주면 교육감 퇴진운동”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법인이 이 학교 법인카드로 170여회에 걸쳐 안마시술소 등을 드나들어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은 A 전 이사장을 최근 사무국장으로 재임용해 학교 노조와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8일 이 학교 총동문회와 노조에 따르면 현 B 이사장은 과거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을 연이어 지내던 중 파면된 A씨에 대해 지난 1일 법인사무국장 복직을 지시했다. B 이사장은 또 관선 이사 파견 당시인 2012년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다. A씨가 지난 6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A씨는 학교 설립자의 2세다. 이에 총동문회와 노조는 A씨의 복귀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이 학원에서)진행되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일들은 그동안 불거져 온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이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같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지역사회 등과 함께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맡은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 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A씨의 파면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인에 손익 부분을 따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 노조 측은 “전체 운영비 92억원 중 78%인 72억원이 국고 보조인데 교육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총동문회도 “A씨는 법원이 성매매업소로 지목한 안마시술소를 수없이 드나든 인물로 아무리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라도 여자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12년 검찰은 “A씨는 2006년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S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49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1년 4월 13일까지 177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와 유흥주점 등에서 445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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